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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인구감소지역 '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' 입법예고 / YTN

2025-05-22 17 Dailymotion

충청북도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도세를 감면하는 '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'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, 주민이 빈집을 매입해 신·증축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돼 심의·의결 절차를 거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성우 (gentl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52214071309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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